설립목적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및 지역환경 기술 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규정(환경부훈령 제770호 / 훈령 제710호)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환경관련대학
    University

  • 기업체
    Corporation

  • 행정기관
    University

  • 단체
    Corporation

  • 연구기관
    Research Institute

주관대학 / 컨소시엄 대학

센터는 서울지역의 환경관련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서
지역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환경오염현황을 조사,
연구하고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학생 및 주부 등 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센터는 주관기관(서울시립대학교)와 사업을 지원 또는 참여하는 참여기관(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조직과 사업범위는 녹색환경센터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며, 센터장 밑에 사무국과 연구협력실을 두어 각 소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관인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와 수행과제선정 및 평가 등을 위한
연구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