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지원사업

  • STEP 01

    기술지원신청
    기업체 → 센터 (연구협력실)

  • STEP 02

    예비진단
    환경지원팀 중 실무전문가 1인

    애로사항 발생요인, 기술지원 필요내용, 기간, 주기 파악등
  • STEP 03

    대상업체 선정
    연구위원회 심의 후 센터장이 선정

  • STEP 04

    전담지원팀 지정
    연구협력실장

    예비진단결과와 대상업체의사를 종합하여 지정 (5인 이내)
  • STEP 05

    기술지원계획 수립
    전담지원팀

    지원일정, 단계별 목표 등 대상업체와 상의하여 수립
  • STEP 06

    협약체결
    센터장과 대상업체 기관장

    지원내용, 기간, 의무 등
  • STEP 07

    현장기술지원 실시
    전담지원팀

  • STEP 08

    현장기술결과 보고
    전담지원팀 → 연구협력실

    지원사항 및 개선효과,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 (수시보고)

환경홈닥터 Pool 구성

  • 환경관련대학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교수진

    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연구원

    행정기관환경부, 서울시 등의 담당자

    환경관기타 환경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

기술지원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방법

구분 수행범위 세부사항
오염발생원 배출시설 단위 공장의 개요
시설 및 관리상태 조사
오염물질의 유입상태 조사
공정별 사용원료 · 오염물질 배출상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연계구조 등의 적합성
오염물질 배출상황과 관리상태의 적정성 검토
처리시설로의 유입과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관리상태와 유입특성의 조사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계조건과 실제조건의 조사
단위공정별 시설용량 및 기능조사
시설 유지관리상태 조사
처리시설의 설계도서와 운전자료 (자가측정대행 기록부, 운전가동일지 등) 조사
오염물질 유입특성 검토에 의한 오염물질 부하 조건의 차이와 문제점 분석
실제 조건부 하에서의 예상 처리 효율을 고려하여 검토
시설별 용량 · 구조와 부대시설비의 적정성 및 기능유지여부에 관한 검토
운전인자와 적정관리여부
운영관리 지도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 운영관리 방법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현 시설상태에서의 운전인자 조건, 시설 기자재의 관리점검 등에 대한
운영관리 방법의 지도
기타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환경 오염방지 기술 효율의 극대화 실현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구현

기업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

환경기술의 선진화 및 관련 산업의 수출상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