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예방하귀 위하여 기술지원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서울지역내에 위치한 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로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한 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농가, 위락시설 등)

우선지원대상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컨소시움 구성참여 기업체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 자율환경관리협약규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과 협약을 쳬결한 기업
  •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구역 등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대상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처리에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실시 등 대상업체의 재정상황 등을 교려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지원 실시

환경기술지원
  • 배출시설에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개선관련 기술지원
  • 오염물질처리시선개선,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교육훈련
  •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
상담지원
  • 환경관련 인허가제도 및 금융, 재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 환경친환기업제도,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등의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제공

보안 및 사후관리

행정기관에 배출업소 지도단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수집된 기업체의 정보는 해당기업체와 사진협의 없이 절대 누설하지 않음

기술지원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업환경지원사업과 연구설을 연계하여 운영